[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심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한 피의자 J씨(남,23세)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2월 1일 11:3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득안대로 상에서 보복운전 피해자 A씨(남,57세)가 교차로 교행중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따라가 급차로 변경 및 급제동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어 인근을 지나던 군인의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유지하여, 현재 심근경색 및 기억상실 등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건 전일인 11. 30. 18:47경 논산시 광석면 신당길에서 피해자 Y씨(여,35세)가 저속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한 후 진행차로를 막는 등의 보복운전하고, 또한 12. 26. 06:03경에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무녕로 도로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서로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보복운전으로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해 등 동종 전과경력 8회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논산경찰서 박수영 서장은 피해자를 심폐소생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육군훈련소 소대장 B씨에 대하여 격려 및 표창을 한 사실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