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2016년 하반기 민·관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산시(장애인복지팀)와 아산시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함께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28개소를 2개조로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차위반 48건 및 주차방해 행위 6건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현장계도가 어려운 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한 달에 450여 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과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최근 신고 되는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하여 비워두는 선진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