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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조직폭력배 11명 일망타진”

기자명 양해석
▲ 논산경찰서 전경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16. 10. 10. H파 추종 조직폭력배 A씨(당 29세, 남)등 11명을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청소년보호법제 56조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혐의로 검거했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관리대상 조직폭력 조직인 H파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조폭계보 및 행동요령 그리고 전국 조폭연계 관리 전화번호를 소지하는 등 그동안 조직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으며 불법 보도업을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피해자 B씨(당19세,남)에게 웨이터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차량에 납치 감금하여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하고 협박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대들었다는 이유로 다리 아래로 끌고 가 집단폭행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조직자금 모금을 위해 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집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하는 등 불법 보도방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조직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알선 및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한 업주 등 17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논산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집단폭력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1년 여 간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직계보, 행동강력 및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서민과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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