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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만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한 일당 덜미

기자명 이미경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지난 4일,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한 5만원권을 사용한 A씨(22세, 남) 등 2명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 등 2명은, 지난 3일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오만권권 6매를 칼라 복사한 후, 같은날, 시간에 쫓기는 배달음식 업체,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노점상들을 위조지폐 사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5만원권 위조 지폐 6매를 행사, 22만 7,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일 다수의 위조지폐 피해 신고를 접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모든 수사력을 집중 한 결과,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A씨 등 일당의 은신처를 추적하여 검거하고, 현장에서 칼라 복합기 등 범행 도구 일체를 압수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2명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혐의에 대해 전국 공조 수사 전개 등 을 통하여 추가 여죄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며, 오세윤 부여 수사과장은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통화위조 사범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 생활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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