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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검찰, 김종민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기자명 이미경
  • 논산
  • 입력 2016.10.06 18:36
▲ 김종민국회의원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지난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52·사진)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김종민의원실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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