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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선불금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기자명 양해석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충남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은 2016. 9. 6. 충남 논산시 취암동 O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며 접근하여 선불금 1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당29세, 여)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사기등 전과 32범으로 논산뿐만이 아니라 경북 안동에서 230만원, 포항에서 300만원 등 총 630만원의 선불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는 최근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영세 다방업주들에게 일을 하겠다면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담당자인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이권병은 “취업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사기사건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선불금을 주기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신원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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