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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 계룡시 적극대응 방침

  • 경제
  • 입력 2022.03.30 11:16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가 28일 오후 335분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우리 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의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계룡시장은 밝혔다.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28일자로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앞으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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