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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와 운영자간 상호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운전면허학원 강사 검거

기자명 이미진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중순경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지청(천안, 보령)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펼쳐 최근 3년간 8,8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충남 관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이 모씨(43세) 등 20명과 학원 운영자 김 모씨(45세) 등 총 3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강사 이 모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7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등 강사 20명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인 8명은 불입건하고 기관통보

학원 운영자들은 강사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이들(법인) 13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일부 강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학원 운영자로부터 급여조로 일정 금액을 받았으며, 학원 운영자는 강사들에게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고용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강사와 학원 운영자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였다.

실제 학원 강사 김모씨(42세)는 실업 급여 월 11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운영자로부터 일당 5-6만원을 받았고, 추후 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 채용 조건으로 일을 하였으며, 운영자는 이모씨(53세)는 강사 김모씨 등을 고용하였으면서 일당 5-6만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우리 청에서는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이행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단속 및 사후 점검을 위한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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