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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과태료 부과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08.19 11:18
▲ 보령시청 전경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보령시가 LPG 승용차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LPG 승용차량 부당 사용자로 적발한 대상자 명단을 올해 4월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에 시는 위반 여부를 재확인 한 후, 부과 대상자를 결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에 의한 자격상실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점검으로 146건에 대해 각 사례별 질의·답변, 산업부 유권해석, 지침 등을 근거한 재확인 작업을 통해 최종 부과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과태료 처분 전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50%의 범위 내로 감면율을 확정하는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면율을 추가 적용해 9월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자로 확인 될 경우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LPG승용차의 일반인 보유는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용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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