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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실시-

서천군, ‘지방세 고질 체납자’ 재산 공매 처분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07.27 10:45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은 22억7천6백만 원이며 이 중 10건 이상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은 7억5천3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서천군은 올해 들어 체납차량 16대를 공매해 9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며 수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미납중인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체조사를 거쳐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에게 경제력 회복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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