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7월 22일 분실된 체크카드를 길에서 주워 사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남, 32세)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길에서 주운 피해자 C씨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의류 및 신발 매장 등에서 5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장기 불법체류자들로 그 신병을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 박수영 경찰서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방 및 검거에도 주력해 논산·계룡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