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지난 18일 21:00경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태국인 성매매여성 등 4명을 검거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업주A씨(남, 24세) 등은 6월초부터 논산시 중앙로 상가 2층을 임대해 밀실 총 5개를 갖추고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성매매 여성 B(여, 20세) 는 손님1명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지충진은 외국인여성을 고용하고 영업하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할동을 지속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