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총경 박세석)은 지난 28일 22:20경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현금 10만원 등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여성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2개소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업주A씨(여, 58세)는 지난해 6월부터 논산시소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밀실 총 8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인 B씨(여, 56세)등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받는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지충진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불법영업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할동을 지속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