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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신고센터 운영 및 고금리 영업행위,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강력단속 -

대전시, 금감원과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기자명 이미진
  • 정치
  • 입력 2016.06.01 10:08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적 차원의 집중단속은 최근 지능화 다양화되는 금융 대출사기 증가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영향 등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 성행을 사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 회의 시 수립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구 도청 3층) 내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신고된 피해내용과 단속사항을 분석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검찰·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다. 피해신고는 금감원(전화 1332) 또는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270-3516)로 하면 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서민금융통지원센터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이번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내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공조를 강화,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이 금융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16년 5월말 현재 불법대부 광고 등 123건을 적발해 전화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이용 계층과 사회복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고금리 이자부담, 채권추심 등 금융관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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