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6년 8월부터 주민세(균등분)를 인상하여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세(개인균등분)의 경우 1999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1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개인의 경우 매년 8월 1일 기준 세대 당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0,000원에서 75,000원으로, 법인은 50,000원∼500,000원을 75,000원∼750,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하여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주민세(개인균등분)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