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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허가민원과 신설로 창구 일원화 ‘일사천리’ 민원처리…법정기간보다 절반이상 단축 -

각종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로 속도감 UP!!

기자명 유복순
  • 정치
  • 입력 2016.05.25 11:06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천안시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허가민원과를 신설 운영한 것이 민원단축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 20일까지 처리한 인·허가민원 568건의 총 법정처리기간은 6681일(건당 평균 처리일 11.76일)이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3316일(건당 5.84일)로 단축했다.

이는 총 3365일(건당 5.92일)을 단축한 것으로 단축율은 50.37%에 이르고 있다.

주요 인·허가 민원사무 및 법정처리일은 △공장설립승인 신청 7∼20일△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7일△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3일△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7일△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복구설계서승인신청 7일 등이다.

허가민원과 신설로 인·허가민원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처리되고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한번 방문으로 공장설립,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한번 방문으로 현장행정과 협의를 통한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복합처리 민원을 접수에서부터 부서간 합동으로 현장행정, 협의처리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 운영도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민원단축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가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접수처리 한 전체 민원은 기업허가가 217건 중 207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개발허가 432건 접수 339건 완료 93건 처리중, 전용허가 366건 접수 306건 완료 처리중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구본영 시장은 “허가민원과 신설은 민선6기 천안시의 대표적인 행정내부의 개혁과제로 추진돼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업무 협의기간 단축, 보완 최소화 등으로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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