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직무를 이용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