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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112장난전화는 안되지 말입니다”

기자명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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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31 10:46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처벌을 병행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전국 2,927건(충남 106건)으로 많은 경찰력이 불필요한 처리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허위․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1회성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즉결심판, 형사처벌 외에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112신고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허위․장난신고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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