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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기자명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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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8 10:55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세석)는,  16. 4. 1. ~ 6. 30까지 3개월동안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2001년부터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경찰·검찰·관세청 등 마약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의 폐해를 홍보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다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며, 자수방법은 전국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해 신고 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자수자는 향후 치료보호·형사처분등에 참작되며, 가족,보호자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와 관련 사항을 일체 비밀보장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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