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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자명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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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2 10:58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세석)는,  논산경찰서는 16. 3. 22. ~ 5. 30까지 70일간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소중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계획은 도피중인 수배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 활동으로 재범방지 및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 검문검색하는 방법이 아닌 추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 기소중지자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펼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소중지자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검거시 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으로, 이번 검거대상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수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C급 수배)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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