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4개 경찰서(천안서북, 천안동남, 아산, 서산)를 선정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법자들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서 1개서(천안동남)를 시범운영한 결과 고령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를 구제해주는 효과로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범운영기간 중 경미범죄 심사대상 76명중 60명(78%)이 처분을 감경 받았다. 형사입건자 46명중 32명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자 27명중 24명은 훈방, 통고처분대상자 3명중 2명은 훈방으로 감경되었다.
즉결심판 이하의 처분은 형사입건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심사대상 경미범죄의 유형은 도박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도가 30%를 차지했다. 그리고 무전취식, 재물손괴 등이 뒤를 이었다.
금년에 확대 운영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내부위원 2명, 민간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서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경미사범과 대상자의 신청으로 선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정도(경미성, 피해회복여부), 죄질(범행동기, 수단, 상습성, 전과) 및 기타사유(연령,장애여부, 반성여부)를 꼼꼼히 살펴 처분의 감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별로 매월 1회 개최하여 경미사범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