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활용 드론자격 의무화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

교육은 2월 7일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15회 실시하며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3년이상 부안군에 거주하고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중인 농업인으로 자격증 취득비용 중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농작업 편리성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등 드론 활용도를 높여 농작업 시간 및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교육 신청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교육신청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교육이수시간 증명서류, 농업용 드론보유 증빙서류, 농업관련자격증사본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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