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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시효만료로 대부이자율 제한규정 공백상태, 시정요청 및 관리감독 강화 예정 -

서산시 대부업체 특별 관리 감독 실시

기자명 이미경
  • 서산
  • 입력 2016.01.14 11:20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서산시에서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 확산에 대비하여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정해둔 관련법이 작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후속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대부이자율 제한규정이 공백상태다.

이에 이들 업체들의 무분별한 고금리 수취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미 이달 4일 서산시 소재 대부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히 실시하였던 특별점검에서는 종전 수준의 최고금리를 고수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에서는 안내문 부착, 시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공문발송, 안내문 부착, 전화 점검 등과 같은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세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공격적 영업행위가 우려될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종전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041-660-2352)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고금리 수취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부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대부업체들도 최고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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