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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

계룡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기자명 양해석
  • 공주
  • 입력 2015.09.10 10:53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1만 2000건에 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1/2과 건물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매년 9월에 부과된다.

납부 편의 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시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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