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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이것만 기억하자

기자명 이미진
  • 기고
  • 입력 2015.09.02 10:18

▲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사 김동근
[스타트뉴스]  최근‘워터파크 몰카녀’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이른바‘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으며 화장실, 지하철, 버스정류장, 숙박업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줌(Zoom)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뒤 특정 신체부위를 컴퓨터에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몰카 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으로 몰카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나사의 위치가 이상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하고 휴지통에 신문지를 깔고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지가 가장 위에 있을 경우 신문지를 눌러 본다.

둘째,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는 실내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셋째, 지하철 등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방과 책으로 뒤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트는 45도 각도로 몸을 비틀어 탄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래 서있지 말고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이 좋다.

누구라도 몰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사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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