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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복운전, 앞지르기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다.

기자명 양해석
  • 기고
  • 입력 2015.08.25 10:42

▲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 훈
[스타트뉴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말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를 따라오며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B(30)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 추돌 사고를 내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도로상에서 앞지르기나 차선변경으로 인해 운전자들끼리 잦은 시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되고 급기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앞지르기 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다.

먼저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고 앞차와의 속도차가 최소한 시속 20km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가 해야 하며,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장소, 눈이 오거나 비가와 노면이 젖거나 얼어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지르기를 해야 할 때에는 먼저 앞지르기 금지 장소여부를 확인 후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좌측 방향 지시기를 켜고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을 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면서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 다음에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 후 방향 지시등을 끄면 된다.

모든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앞지르기 사고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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