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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 104억원 확정, 도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

충북도,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23개소 선정

  • 경제
  • 입력 2021.09.10 15:30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23지구가 선정돼 총 10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여건 개선, 자연경관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4개 분야 23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지구, 31억원 기초생활거점사업 4개 지구, 1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개 지구, 39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0개 시군 23억원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주덕읍, 제천 봉양읍·백운면·송학면, 음성 대소면이 선정됐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주 금가면, 보은 회남면, 증평 도안면, 음성 삼성면이 선정됐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등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천 보은 옥천 음성 등 4개 시군이 선정됐다.

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현장포럼과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10개 시군은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이다.

특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 지구(제천 봉양읍·백운면·송학면, 음성 대소면)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개 지구(음성 삼성면)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담긴 사업들이 패키지로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협약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 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번에 선정된 23개소에 대해 신규사업비 104억원(국비)과 계속사업 40개소 497억 원(국비)을 포함한 601억원(국비)이 확정돼 국회 예산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쳐 각 시·군에 교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신규·계속 사업에 3,953억원(국비 2,767, 지방비 1,186)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용환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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