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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일 신규 지정 고시…수산·관광·레저 다기능 개발 추진

충남 태안군 영목항, 마침내 국가어항 지정

  • 경제
  • 입력 2021.09.02 08:05
태안군 영목항
태안군 영목항

[내포=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 태안군 영목항이 마침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1일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육역 15527.7, 수역 217800이다.

이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끝에 이룬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는 영목항을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산·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 개발과 재해 대비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수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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