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타트뉴스=영상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논산 모 농협 조삽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 등을 오게 하거나 하우스 등을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명의 입후보예정자의 접전으로 점쳐졌던 해당 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