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까지「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만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하수도요금까지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없이 인터넷, 은행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를 사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에,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는 수고를 덜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