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타트뉴스=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올해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외부 흡연시설.1월 1일부터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석도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영상=스타트뉴스=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올해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외부 흡연시설.1월 1일부터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석도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