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타트뉴스=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014년 11월 19일 관련법이 개정됐으며 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논산소방서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영상=스타트뉴스=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014년 11월 19일 관련법이 개정됐으며 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논산소방서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