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논산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자명 양지원

[영상=스타트뉴스=편집=양지원PD=길은지아나운서]  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논산소방서 전경.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014년 11월 19일 관련법이 개정됐으며 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