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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밤새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 범위 추가 및 관리조항 마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제
  • 입력 2021.07.09 11:01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모습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모습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등 3곳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화물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전시가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장소가 없어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전화 042-270-5835, fax 042-270-5829, 이메일 siusom@korea.kr)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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