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폭력행위 등전과 11범인자로서, ‘ 2014.8.29. 논산시 소재 모당구장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고 버릇없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 온몸을 폭행 혼절케 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주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숙박비 갈취, 주점여종원이 술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주점 대형유리창을 깨는 등 영업방해 를 한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동네 조폭’ 특별단속 100일간 (‘14.9.3.∼12.11.)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사범,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사범,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집중단속 지역상인 등을 불안케 하는 ’동네 조폭‘ 단속 역량을 강화근린생활 치안안정에 도모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