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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함께 알아보아요

기자명 양해석

▲ 황봉화 논산경찰서강력1팀장
[독자투고=황봉화 논산경찰서 강력1팀장]=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4.9.29.자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이 시행되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이르게 한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신고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자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 되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가 부과 된다. 아이돌보미 교직원포함, 의료인,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들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되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 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아동 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부모 등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격리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 및 의료기관 치료 등의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져야하고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족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이내 접근금지조치, 전기통신 등 이용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행사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 및 학대가해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인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 접수하고, 사안의 경중을 불문 즉시 출동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엄중 경고 후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택에 진입 폭력을 제지 피해자 보호. 분리조치 아동학대자 체포 등 초동조치 후 아동이 저 연령·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가능성에 유념 상담·치료를 위해 아동 보호기관과 연계 피해 아동보호 및 사후 관리하고 아동을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를 금지함과 동시 경찰관의 아동학대 심각성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사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추가피해와 재발 예방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으로 신고의무자들이 학대를 방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법에 정해진 신고 의무자 외에 누구라도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빠짐없이 신고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를 모른 체하는 것은 한 인간의 영혼살인을 방조하는 것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 언제든 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 아동학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고 동시에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잠재적인 아동학대가 만연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므로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듬을 때 비정상의 정상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아동 학대가 근절된 치안강국 대한민국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기원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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