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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법률안 발의한 민주당은 강도 높게 비판...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논평] 국민의힘 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적극 찬성한다

  • 정치
  • 입력 2021.05.02 12:43
정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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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1민주당 No! 국민의힘 Yes!!’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를, 국민의힘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혀 다른 성격을 띠는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폐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타 지역 폐기물 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법률안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타 지역 폐기물은 일체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지금 상고심 계류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소송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승소할 것이고, 국민의힘 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와 주민이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환경부의 발생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폐장 반대 운동을 벌였던 서산백지화연대(집행위원장 이백윤)는 서산 산폐장 사업자가 과거 여당 정치인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여당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의구심이 간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서산시민들은 그 의심이 사실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과 함께 민주당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의당 지역위원회들과 연대하여 민주당 개정법률안에 발의한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산폐장 백지화를 위해 투쟁해왔던 민주당 당원들의 의지를 민주당 의원들이 무시했다, “지금이라도 폐촉법 개악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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