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청수파출소)

[기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 · 지원 체계 구축을...

  • 기고
  • 입력 2021.04.15 17:55
윤정원/경위
윤정원/경위

 최근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우려 아동 등을 일시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 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