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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조 의원,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의 설치 통해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서둘러야”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치
  • 입력 2021.04.09 17:07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8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출연연들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의 설치를 통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진흥청은 8,022억 원, 산림청은 1,493억 원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생명공학 분야에 높은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관계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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