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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약관 수리, 이용요금 승인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조 의원 “방송 위기 극복,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방송 생태계 조성”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 위한 방송법, IPTV법 대표발의

  • 정치
  • 입력 2021.04.07 17:31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7월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리했고 관련된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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