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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치 않은 악의적 비방 글 게시, 즉각 사법기관에 고소

[ TV채널838 ] 논산시 모 공무원, 출입기자에 살인 미수범 ?

  • 사회
  • 입력 2021.04.05 05:37
  • 수정 2021.04.05 11:00

[스타트뉴스=양해석대표기자]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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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논산시청을 출입하는 A기자(지역 일간지)의 명예훼손 1심판결과 관련, 특정 공무원이 해당 기자를 향해 사실에 근거치 않은 악의적인 비방 글을 공무원노조 홈피에 게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 자유게시판이라는 익명의 창구를 악용, 판결내용의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한 인식으로 해당 기자와 언론풍토를 폄훼하는 상식 밖의 비방 글을 게시, 격분한 해당 기자는 법적인 고소절차에 들어갔고 일부 기자들도 대응조치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논란이 된 A 기자는 지난해 6월, 남·여 공무원이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후, 다음날 가진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기사 내용의 당사자가 B씨가 맞느냐는 지인들의 질문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고 현재는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달 1심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사 내용에선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들의 질문에 실명으로 확인해 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즉, 법원의 판결은 A 기자의 보도내용엔 행위자의 익명이 보장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사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특정 공무원이 개인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사실과 무관하게 기사 자체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며 보도의 목적 자체가 살인이었다는 취지로 해석한 글을 버젓이 게재, 화를 자초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에서도 침해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범위마저 임의로 해석,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 사주의 사과와 기자의 출입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을 노조에 요구하는 등 경솔하다 못한 오만한 인식마저 드러내 언론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정확한 사실 인식에 근거한 비판도 조심스러운 마당에 그마저도 전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 탓보다는 공직자 본분에 맞는 자기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일 게시판에 2월 23일 ‘안하무인’이란 익명으로 ‘누가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는가?’란 제목으로 특정 시의원을 지칭해 악의적인 글을 게재한 일체불상자(논산시 공무원 추정)를 상대로 모 시의원도 지난 4월 2일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악의적 글을 게시한 자의 신분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단 영상은 위 내용과 무관한 네이버:스타트TV에서 지난11월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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