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문 의원“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 정치
  • 입력 2021.04.02 16:50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