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실질적 보상 적극 나설 것”

[갈등과 상생 이슈] 박세복 영동군수, 용담댐 방류피해와의 사투는 계속된다

  • 사회
  • 입력 2021.03.26 09:40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회의 모습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회의 모습

[영동=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박세복 영동군수가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 군수는 지난 25일 힐링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위원장 손재권)는 지난 125일 옥천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와 지난달 9일 금산에서의 2차 정기회의에 이어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지자체 추천 전문위원, 주민대표,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수해원인 조사 용역의 세부 추진에 대한 보완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작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유례없는 침수피해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다그간,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계부처 방문 및 전 군민 서명운동에 이어 특별법 제정 건의까지 여러가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수해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보상과 함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확고한 소통체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보상, 군민의 생활안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댐방류 피해의 발생 현황과 원인, 개선 대책 등을 다루는 환경부 주관의 수해원인 조사 용역은, 6월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담댐 등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