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임시 차단조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를 방심위로 제출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포털과 SNS, 인터넷방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성상 각 사업자의 자체적인 조치만으로 실효성 있는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포털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차단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피해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