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할 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 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문 의원은“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