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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기고] 교통안전속도 ‘5030’시행 적극적인 참여를

  • 기고
  • 입력 2021.03.24 11:11
윤정원 경위
윤정원 경위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역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각각 50km30km로 줄이는 것으로, 교통사고율과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은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등 민··12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도입돼 법제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 국가 가운데 도시 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최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도심제한속도를 주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상가 인접도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 마련됐다.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심 지역 최고 속도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이미 세계 47개국의 시행과 서울, 부산 등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5030 정책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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