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스타트뉴스=이근호아나운서=영상편집=임안성PD]=지난달 28일 지방선거 모 임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에 향웅해 탑법행위가 적발 돼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선관위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 회원들과 저녘식사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한선거구인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 400매를 불특정 자수에게 배포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사건을 3개월 앞둔 지방선거에 관해 철저히 단속 및 예방 하겠다며, 다른 탈법행위들 중 시범적으로 보일수 있는 사건으로 엄중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처음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지역 사회 선후배간 갖가지 루머가 잇다르고 있으며 많은 논산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