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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통행시민 안전보호 위해 우선 가림막 설치 등

[소통과 공감] 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실시

  • 이슈
  • 입력 2021.03.08 18:26
  • 수정 2021.03.10 16:19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등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관련, 시민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8일부터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조치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복구 자문 등에 따라 통행시민 안전보호와 조적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충청남도와 부속건물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과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및 구조보강 사항 등을 협의해 왔으며,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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