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 등을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에서 삭제하라는 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찰청인권위원회 결정과 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청)의견 등을 확인한 결과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입법의견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해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해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당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가, 지난해 12월31일 경찰청인권위로부터 ‘개정 권고’ 의견을 받았다.
경찰청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경찰청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범위 등)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재난‧안전사고 등, 도로 교통상의 위해 방지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구체적 위험’으로 명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정보 수집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신원조사, 경찰 본연의 임무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큰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우려가 있는 차별적인 규정인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정보업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수행 원칙, 정보업무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등 규정 신설하고, 정보업무에서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을 보호하는 사항과 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 등을 통한 정당하지 않은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 권고 결정 내용 전반을 수용·반영해 별도의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이 같은 권고들이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권고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외국·외국인 정보’는 삭제했지만,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질서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