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추가지정 10점, 충남민속문화개 지정 7점 등

예산군 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 유품 문화재 지정 추진

[예산=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예산군은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 및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덕산행상청입의절목' 앞표지
'덕산행상청입의절목' 앞표지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교체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앞표지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앞표지

이밖의 유물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 및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등이 있다.

군은 이러한 자료의 가치 발굴 외 유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부터 보존 및 복제작업을 진행해 유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국가민속문화재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작업을 추진하는 유물은 1970년대 보부상유품의 국가문화재로 지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생생각된다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 예산 및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관한 자료로서 시대 및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