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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출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관 검사 출신 2분의 1 넘지 않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 등, 검찰 직접수사 전면폐지 법안 발의

  • 정치
  • 입력 2021.02.13 04:09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기자]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장경태, 민형배,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의원들과 함께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의 직접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 역할인 기소와 공소 기능은 도외시한 채 직접 수사 중심으로 조직을 운용하여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게 황 의원 주장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지만 검찰에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 관련 직접 수사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 중심 조직 운용,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 관행 등은 달라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

황 의원 등은 법안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장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직이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 2분의 1을 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중대범죄수사청법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등으로 정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형성되고 범죄 수사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 업무와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 대표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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